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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(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)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(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종류 및 적립기준)에 따라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,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,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특별 수선충당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한다.

따라서 이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 거주자의 아 파트 실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편의상 세입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게 되므로, 세입자는 세입기간 만료 시에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영수증 상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받아야 한다.

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
첫째, 보통 아파트 소유자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부동산중개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정산·회수를
        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과
둘째,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하는 근거 서류인 특별수선충당금 정산서 내지 납 부확인서는
        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, 세입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
        소는 세대별 관리비징수대장을 폐기하므로 세입자는 반드 시 세입기간 동안의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
        직접 챙겨두어야 하는 것과,
셋째, 통상 2년을 기준할 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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